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정신질환자의 현역 입대 === 198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병역 면제처분을 받았을 자원이 199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징병검사]]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과 [[돌팔이|의사가 모르고 넘어가]]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정신질환은 초기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그 시기를 군 복무로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켜 의가사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 2000년대 초의 입대 청년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100여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는 것.[* https://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43]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병역 판정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4급, 5급 수준의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고 증명 할 자료도 있는데 기준보다 높은 현역등급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수타입의 [[ADHD]], [[고기능 자폐증]], [[경계선 지능]]등 경도 [[발달장애]]의 경우 주변에서도 겉으로 보기엔 눈에 띄지 않고 본인 역시 스스로 알아채기가 일반인보다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드러나기 힘든 상황.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100% 승소한다는 걸 [[병무청]]도 알고 있음에도 이런 판정을 한다. 만약 정신과 관련해서 대체복무나 제2 국민역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 징병검사에 명시되어 있는 병사용 진단서 이외에도 등급 판정, [[행정소송]] 판례, 질병 판단 기준, 처방받은 약에 대한 자료들을 추가로 준비해가자. 만약에 위에서 서술한 일이 자신한테 (높은 확률로) 일어나는 경우 행정소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